주택 청약은 이제 '청약홈'에서
기존에 청약신청이 이뤄졌던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으로 주택청약에 관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 자격 여부를 신청자가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서 훨씬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원래 청약 신청부터 완료까지 10단계를 거쳐야 했던 시스템을 5단계로 줄였고, 모바일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된 점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풀네임보다는 청약통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주택청약통장은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주택을 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시 '가입기간'을 산정 하기 위해서는 만 17세 이상 만 가능합니다.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등 여러 곳에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1인 1통장 이 원칙입니다.
가입금액은 최초 통장개설시 2만원부터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50만원 이내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의 계좌가 있다면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설시 계좌가 없으시면 현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입니다.
(읍, 면 지역은 저거전용면적 100m2 이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하는데, 주택 종유에 따라서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청약하려는 곳이 어떤 주택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매달 얼마씩 넣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떤 주택에 청약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순차제를 적용하는데, 1순위 조건을 달성하고 나면 전용면적이 40m2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을 순차적으로 뽑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50만원씩 꽉 채워서 넣는게 좋지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드실겁니다.
물론 50만원씩 계속해서 납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은 50만원씩 계속 납입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최적의 금액을 찾아야 하는데 조건을 알아봐야겠죠?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중 지역과 전용면적으로 나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납입횟수와 기한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납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스펙을 알아보면 되겠죠?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중 '지역'을 알아보면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이 아닌 경우' 가입기간 6개월 경과/6회 이상 납입해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횟수과 금액은 월 1회/납입금액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 1순위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지역구분 없이 1순위가 되고 싶다면 최소 조건이 바로 가입기간 2년/24회 납입/월10만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만원 을 넣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은 20만원씩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 240만원 납입한 금액의 40%인 96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민영주택은 회당 납입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납입금액과 예치금 이 채워지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영주택 청약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 납입금액인 2만원씩 입금해서 납입기간을 채운 다음,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금을 한번에 입금해도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해지하면 납입기간이나 회차에 대한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0에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납입금액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통장과 얼마를 납입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꼭 청약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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