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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관심분야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디딤돌대출 외에도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비슷하지면 조금 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가능하다면 이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간단하게 보면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에게 디딤돌대출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다른 조건은 비슷한데, 대출 대상과 대출금리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1~9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도 기준 4.58억원 이하
  7. 신용점수 일정 이상
  8.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신혼부부)
  9.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생애최초주택구입)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또한 합산소득이 7천만원인데,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2.7억원 이내(DTI 60%, LTV 70%이내 중 작은 금액)
  •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 대출금리 : 연 1.85 ~ 2.7% (우대금리 적용시 최소 1.2%)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상환 (비거치 or 1년 거치)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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