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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관심분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알고 가자

할 때마다 헷갈리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신경써야 하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우선은 둘다 공통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항목이다. 어떤 것이 더 절세혜택이 있을까?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가 20만원이면 내가 낼 세금에서 20만원을 공제해주는 항목이다. 어떤 보험을 들 때 보험의 세액공제가 10%인 경우,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1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근로소득은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있고, 공제 최대금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 세액공제 종류

- 배당 세액공제

- 기장 세액공제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재해손실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 증여/상속 세액공제

- 연구, 인력개발비/청년고용/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세액공제

1) 종합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시 55% / 세액 130만원시 71.5만원

2) 종합산출세액 130만원 초과시 71.5만원 + 초과 금액의 30% 

3)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총 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 7,000만원 66 ~ 74만원
7,000만원 초과 50 ~ 66만원

오늘은 세액공제 중 근로소득만 알아보고 추후에 다른 세액공제도 올리도록 하겠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드는 비용 등을 인정해줌으로써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이다. 각종 소득(근로/사업/연금/퇴직/이자/배당/기타)과 관련되는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 보험료/주택마련/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아래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과세표준구간으로 정해진 세율에 계산된 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준 것이 최종 세액이 된다.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액(원)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것인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서, 소득구간을 줄여 과세를 적게할 수 있게 있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감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간접적으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준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비슷한 듯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해서 지혜롭게 절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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