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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관심분야

주택청약통장 완전히 파해치기

주택 구매시 필수적인 청약통장, 오늘은 오랜만에 청약통장에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함께 공부한다 생각하고, 저도 다시 정립한다 생각하고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저축 종류(청약통장의 종류)

구분 청약저축
가입중단
청약부금
가입중단
청약예금
가입중단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 가능)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 가능)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 가능)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매월 일정액 일시불 예치 매월 일정액
(일시불 예치가능)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규모, 지역별 차등)
월 2~50만원
(1,500만원 일시납입)
대상주탁 85m2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m2 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모든 주택

*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불가능 / 해지 후 신규가입만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능 / 해지시 전액 일시 지급

*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 수정 불가능 / 1회차 2만원 납입 후 8만원 추가 납입하더라도 10만원으로 정정 불가

* 연체한 경우 추후 납입 가능 (은행에 문의 필요)


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입주자처죽 종류 내용 기한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통장) 만영주택 청약시,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저축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예금으로 전환필요. 변경시 청약저축으로 재전환불가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부금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예치기준금액 납일 필요, 85초과 민영주택 청약일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함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예치기준금액 납일 필요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통장) 설명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까지)
적립금액 매월 2~50만원 이하의 금액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적립

* 1순위든, 2순위든 청약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 재사용 불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설명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나이 만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22.1.1 기준 3600만원으로 상향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우대이율 가입기간 2년 이상(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5% 우대
- 2년 이상 유지시 최대 연 3.3%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납입방색 기존 주택청약정합저축과 동일
가입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 당첨으로 인한 해지 후 자격 조건이 된다면 재가입 가능(횟수 제한 없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 및 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외 광역시 나머지 도시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통장예치금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 공고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 입금이 되어 있어야 인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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