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시 필수적인 청약통장, 오늘은 오랜만에 청약통장에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함께 공부한다 생각하고, 저도 다시 정립한다 생각하고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저축 종류(청약통장의 종류)
구분 | 청약저축 가입중단 |
청약부금 가입중단 |
청약예금 가입중단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 매월 일정액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일시불 예치가능) |
저축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 지역별 차등) |
월 2~50만원 (1,500만원 일시납입) |
대상주탁 | 85m2 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
85m2 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 모든 주택 |
*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불가능 / 해지 후 신규가입만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능 / 해지시 전액 일시 지급
*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 수정 불가능 / 1회차 2만원 납입 후 8만원 추가 납입하더라도 10만원으로 정정 불가
* 연체한 경우 추후 납입 가능 (은행에 문의 필요)
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입주자처죽 종류 | 내용 | 기한 |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통장) | 만영주택 청약시,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
청약저축 |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예금으로 전환필요. 변경시 청약저축으로 재전환불가 |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부금 |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예치기준금액 납일 필요, 85초과 민영주택 청약일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예금 |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예치기준금액 납일 필요 |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통장) 설명
구분 | 주요내용 |
가입대상 |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계약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50만원 이하의 금액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적립 |
* 1순위든, 2순위든 청약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 재사용 불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설명
구분 | 주요내용 | |
가입대상 | 나이 | 만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22.1.1 기준 3600만원으로 상향 |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인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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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율 | 가입기간 2년 이상(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1.5% 우대 - 2년 이상 유지시 최대 연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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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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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색 | 기존 주택청약정합저축과 동일 | |
가입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
* 당첨으로 인한 해지 후 자격 조건이 된다면 재가입 가능(횟수 제한 없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 및 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그 외 광역시 | 나머지 도시 |
85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통장예치금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 공고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 입금이 되어 있어야 인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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