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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관심분야

퇴사 '당'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하기

 

퇴사 당했다. 고로 나는 실업자다. 퇴사사유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원감축을 하게 된 것이다. 딱 1년간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 실직사유가 회사의 귀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이 퇴사해야 할 경우, 회사와의 관계 또는 사장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권고사직을 받을 수도 있으니 무조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 보다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잘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우선은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을 보았을 때 피보험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1년(12개월) 단기 계약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저 조건은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하다.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혹여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 잘 검토해봐야 한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니 회사도 잘 다녀야 한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상태로 되어야 하며, 보험업 등을 할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60,120원을 받을 것 같다. 나도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기에 하한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만약 하루 일당이 11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완료하기

위의 절차에 따라 퇴사 처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구직신청이다. 워크넷에서 로그인을 한 뒤, 구직신청을 해야한다. 이력서를 적고 구직신청을 완료하면 아래 사진처럼 워크넷 구직번호가 나온다.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구직신청을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가서 로그인을 해준다. 그리고는 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청한다.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유롭게 준비해주면 좋다. 완료가 되고 나면 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3.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기 / 또는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주의사항 및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및 안내사항을 들어주면 오히려 좋다. 

4. 1차 실업인정 안내문 / 1차 실업인정 교육 시청하기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은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방문하여 교육을 들어야 하고, 인터넷이 편한 분들은 인터넷 전송으로도 1차 실업이 인정된다. 좀 더 편하게 온라인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나는 9월 1일 목요일에 1차 제출이기 때문에, 딱 그날에 반드시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방법은 안내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다. 그리고 1차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짧기 때문에 한 번에 한달치가 나오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후 1차 인정까지의 기간 약 6-8일치가 지급이 된다. 


1차 실업인정 및 수급 금액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후에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차근차근 하루를 기록하니까 재미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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