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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관심분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공부하기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될 경우,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요즘 같이 고금리의 시대가 다가오는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알아보다보면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다들 문의하게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자금 중 하나인데, 저금리로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체적으로 2-3%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분이라면 일반 은행대출보다는 디딤돌대출이 훨씬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디딤돌대출 외에도 신혼부부전용 대출도 있기 때문에 포스팅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디딤돌 대출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기 어려운 점 하나가 바로 배우자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라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하더라도 6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생애최초/신혼가구/다자녀가구/2자녀가구의 경우 연간 7천만원으로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TIP.
부부합산소득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맞벌이의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대부분 근로소득이 되기 때문에 각 사람당 연봉이 3500만원만 넘어도 조건을 맞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쪽이 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무급휴가를 신청하거나, 소득을 잠시라도 줄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소득을 줄여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퇴사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원 이내/LTV, DTI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중심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2.15~3%로 가능합니다. 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이점이 있고 소득이 4천만원~6천만원인 경우, 30년 대출시 3%의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소 1.5%까지 낮아질 수 있으니 우대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아파트 대출금리는 30년으로 했을 경우 3.6~5.5%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차이나는 것이죠. 결국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시 대출이자만 2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디딤돌대출 상환방법

디딤돌대출은 비거치 또는 거치 1년을 정할 수 있고, 방식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은 원금+이자의 형태로 매달 갚아나가게 됩니다. 원리금균등은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내는 방식인데, 원금+이자 합산 금액을 매달 동일하게 설정하면서 갚을수록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어드는 형식입니다.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원금을 동일하게 내고 이자가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원금만 내게되는 형태입니다. 체증식은 최근 주목받는 상환방식인데 초기에 원금 납부를 확 줄이고 이자를 내면서 조금씩 원금이 늘어나며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TIP.
체증식의 경우, 전체 다 갚는다고 하면 가장 많은 이자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나는 '이 집에서 2-3년 살고 나간다, 아니면 5년 정도만 살고 팔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체증식의 경우가 가장 적은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입주 후 보통 2년까지는 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동안 새 아파트에서 살다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전매제한 확인). 따라서 짧게 거주하실 경우, 이자를 월세처럼 내다가 아파트 상승되는 값을 받고 나간다 생각하며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유의사항

디딤돌대출의 경우,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위반시에는 대출금 상환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유서 제출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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