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관심분야
2022. 8. 24.
퇴사 '당'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하기
퇴사 당했다. 고로 나는 실업자다. 퇴사사유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원감축을 하게 된 것이다. 딱 1년간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 실직사유가 회사의 귀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이 퇴사해야 할 경우, 회사와의 관계 또는 사장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권고사직을 받을 수도 있으니 무조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 보다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잘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우선은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을 보았을 때 피보험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1년(12개월) 단기 계약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6개월..